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(기재부 부가-747, 2011.11.28.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747, 2011.11.28
사업자가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「부가가치세법」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(세율 10%)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철도전기분야 시공사로서 2015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도권
고속철도 수서~동탄간 신호설비 신설공사용역을 제공함
-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
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
- 당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
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음
2. 질의내용
○
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
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
-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있는지
-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 수정신고하
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
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나. 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다.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
라.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사업시행자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
【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】
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
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.
9.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(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,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
○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747, 2011.11.28
사업자가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「부가가치세법」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(세율 10%)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